저 세번째 항목.. 참 "생각하는 꼬라지 하고는.." 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.
첫번째 항목이야 지금도 하고 있던 거고, 두번째 항목의 경우 "바이오하자드" 시리즈 처럼 "이 게임엔 그로테스크 한 장면이나 고어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" 라는 경고 문구를 보여주니 그렇다 하지만서도, 세번째 항목 "1시간마다 상기의 요령으로 3초이상 표시" 요게 넌센스라는 거.
그 늙은이들 대가리 속엔 "저런 판떼기 하나 넣는게 뭐 어렵겠어?" 라고 생각하겠지만, 저 판떼기 하나를 별 무리 없이 넣기 위해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. 또 플레이 중 "떡!" 하니 등장하여 시야를 가려 게임 진행의 맥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도대체 뭔 생각인게냐?
화면의 1/4. 말이 쉽지. 초기 화면에 나오는 건 한다. 한다구. 못하지 않아. 그런데, 왜 게임시간 1시간마다 표시를 해야 하는거야?(패키지로 팔아먹고 로컬네트웍 게임입니다~ 하면 저거 피할 수 있는거잖아?)
단적인 예로, 한창 스타하고 있는데,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화면을 1/4이나 가리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참 유저들 좋아라 하겠다. ㅎㅎ
+1.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. 그냥 정한다고 규칙이 아니란 말이다. 이 무개념위원회 님들아.
TAG 게등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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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: 게등위 이용등급 표시제...
Tracked from *~アスタリスク~ 2006/12/04 19:03 삭제다른 분의 블로그를 구경하다 보면 포스팅거리가 늘어난다... 오늘도 그런 현상; 아래아한글 내용을 그대로 스샷찍은 듯한 이미지... 뭐 등급표시의 이미지야 자주 봐왔으니 넘어가.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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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_-...잠깐만 잠깐만...온라인 게임 범주안에 실시간 전략도 들어가는 겁니까...? 완전 미쳐가는군요 게등위. 아니 왜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기관도 사람도 개념이 없어지는건지 모르겠네요.
단적인 예로 스타크래프트를 들었습니다만,
현재 게등위 분류상으로 "클라이언트 단독으로 실행이 불가하고, 서버에 접속해야만 플레이가 가능한 형태"가 온라인 게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. -> 확인 해 봐야 겠네요.
실시간 전략이라 할지라도, 단독 실행이 아닌 서버 종속형 실행 게임이라면, 온라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요.
다시 찾아보니, 위 사항에 해당되는 온라인게임의 범주는
- 온라인 네트워크 접속을 필요로 하는 PC 및 비디오 게임 등
-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바일게임물로서 휴대폰, PDA 및 PMP 게임 등
이라고 정의 되어 있네요.
즉, 네트웍 연결만 되면 전부 온라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.
(SA플레이에 대해선 언급이 없네요)
헉... 이거 언제부터 적용된다나요?
....웬지 온라임 게임도 서버 차원에서 스틸컷 기능 같은걸 넣어야 할지도?
모든 유저들이 잠시 게임을 멈추고 화면 1/4를 덮는 "게임좀 그만하셈" 이라는 메세지를 보는...
...
헉... 그 때 같이 광고도 내보내면... -_-;;
이번 게등위 발족과 함께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