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이미지 사이즈는 800 x 600 입니다)
역시. 개그다. - -b
(저게 화면에 3초간 표시되어야 한다??)
ㅇ 등급분류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/4 크기 이상으로 표시
(12세 미만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게임의 경우)
ㅇ 온라인게임물의 경우는 게임시간 1시간마다 이용등급을
상기의 요령으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함
*이용등급표지는 120px로 맞춰야 하나, 대충 키웠습니다(아마 150px 정도 될 겁니다)
ㅇ 등급분류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/4 크기 이상으로 표시
(12세 미만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게임의 경우)
ㅇ 온라인게임물의 경우는 게임시간 1시간마다 이용등급을
상기의 요령으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함
http://www.grb.or.kr/bbs/view.php?bbs_id=1&p_id=8
<이하전문>
펄
2006/12/07 1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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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심의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?
아니, 게임 회사가 심의를 받을 때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..
http://www.grb.or.kr/bbs/view.php?bbs_id=6&p_id=9
요기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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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등위는 허생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서 온라인게임의 흔적을 지우는 미션에 착수하였다.
음... 그런 미션이면 찬성 ↖(-o-)↗